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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일본 가해기업이 직접 변제하는 것과 제3자인 지원재단이 변제하는 경우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. 강제동원 피해자가 동일하게 금전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기 때문"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법원에 제출한 이의신청서 . 돌았습니다. 무도합니다. 위법입니다.


강제동원 3자 변제 관련 재판서 “법감정의 문제일 뿐” 주장